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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최근 (이라기에는 꽤 오래됐지만) 경기 악화로 이해 취업과 이직이 어려워져서인지,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해서 나만의 사업을 꾸려 보자는 니즈가 많은 듯하다. 마침 필자도 사업을 한지 대략 6년 정도가 되었고, IT 비즈니스 관련 개인사업자 3개와 법인사업자 2개를 팀원과 대표 역할을 포함해 창업부터 운영까지 겪어본 입장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가 될 것 같아, 이 글을 시작으로 사업의 시작부터 운영까지 사이클을 최대한 자세히 연재하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물론 굳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지 않고도, 소규모로 시작한 후에 매출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업의 형태, 매출의 규모 등 다양한 법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될 수도 있고 선택이 될 수도 있으며 본 연재 시리즈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다른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업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독자를 고려하였으니, 기본 개념이 있는 독자는 빠르게 읽어 넘어가도 좋다.

 


 

 

사업의 시작, 사업자등록신고

 

본문의 제목과 같이, 모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생각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일 것 같다. 아예 개인 명의로 소규모로 시작할 것이 아닌 이상,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란 국세청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걸 용어로는 사업자등록신고라고 하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홈택스?

 

이전에 세무회계, 총무 등 업무나 연말정산 등 업무를 해본 독자라면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이미 친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들도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만 설명하려고 한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19년 11월 시스템 리뉴얼, 23년 8월 디자인 리뉴얼을 거쳐 조금씩 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 세무서 등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던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업무를 홈택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는 아래 서비스들이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복사발급, 수정발급, 거래처 관리 등
  • 각종 증명서 발급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각종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등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정말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만 정리해 봤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라면 대부분 세무기장대리를 별도 세무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일반적인 업무를 대부분 대신 해주기는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자라면 홈택스 사용법 정도는 숙지하도록 하자.

 

TIP: 법인사업자는 좀 달라요.

창업을 시도하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에 관한 질문이다. 단순히 보기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생각보다 개인과 법인은 아주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글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처리가 완료되는 순간, 국세청에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있다는 정보가 영원히 저장된다. 따라서 추후에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 관련 혜택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 이력을 조회할 때에, 관련하여 모든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중하길 바란다. (시험 삼아 해 보는 등 섣불리 시도해볼 업무는 아니다.)

 

1. 홈택스에 개인 명의로 로그인한다.

사업자인데 왜 개인 명의로 로그인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개인과 거의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은행에 가도 거의 개인 고객 대상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개인사업자 통장에도 개인 실명이 들어간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을 클릭한다.

 

 

3.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은행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국내 공공기관은 아직 보안프로그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흐름이 끊기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필자는 되도록이면 처음에 다 설치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Mac 에서 완벽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개인사업자등록 페이지로 진입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사업장 전화번호 등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해도 된다. 이 정보들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명시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과 같이 사업특성 선택사항이 있다. 이 항목들은 위 항목들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에서 작성할 항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해당 주거 공간이 개인사업자 대표의 소유인지, 임차인의 자격인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 등을 개업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라면,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유의 사

항도 있다.

 


 

 

검토 후 다음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전 화면에서 선택한 사업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이 표시된다. 사업자 등록 시 상황은 모두가 다르므로, 일반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간다.

 

사업장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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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그대로 회사의 이름이고, 고객을 유치할 경우 고객은 상호명을 기억하게 된다.상호명은 30자 이내로 가능하고, 되도록 한글로 된 짧은 상호명이 권장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도시 내에 같은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편이다.

 

개업일자

 

개업일자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의미하는, 흔히 말하는 업력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날짜이다.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상호명 하단에 명시된다.

 

임대차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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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부동산등기상 부동산소재지를 입력하면 된다.

웬만하면 문서에 나와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완전히 일치해야만 한다.)

 

계약내용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일자, 계약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업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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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해당 사업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미리 정해져 있는 아주 많은 업종 (업무의 종류)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업종이 너무 많아질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업종코드는 업종들마다 별도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체계이다.

 

본인의 업종을 잘 모른다면, 본인이 하는 업무를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용어를 검색하면 유사한 업태가 결과에 나온다. 업태와 업종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당장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추후 변경도 가능하니 처음부터 업종코드 때문에 너무 고심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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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은 보다시피 크게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 일반사업자는 말그대로 아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이고
  • 간이사업자는 특졍 조건 (업종, 매출규모 등) 이 충족되어 세금 면에서 혜택이 있는 사업자이고
  • 면세사업자는 흔히 면세점에서 보이는 세금이 아예 면제되는 사업자이다.

일반적으로 전부 일반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업종별 추가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제출하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직접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최종 처리 과정까지는 글에 담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신청 완료, 그리고 그 후 절차

 

일반적으로 신청 완료 후 처리 과정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수령할 수 있다. 원본은 세무서에서 노랑색 두꺼운 종이에 인쇄해 주니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 서류는 원본을 요구하지 않고 사본을 요구한다. 원본을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다시 돌려준다.사본은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어떤 사유로든 무료로 신청 및 실시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다음 글에 설명)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독자께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제부터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거의 동일한 취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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